명도소송 바로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안나갑니다.. 월세로 내준 원룸에서 세입자와 갈등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월세로 내준 원룸에서 세입자와 갈등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 미납까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명도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계약종료 후 점유가 계속되면 부당한 점유로 본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입증해야 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임대차계약의 존재와 종료 사실
계약서, 만료일자, 해지 통보 등이 근거가 됩니다.
2.임차인의 계속 점유 사실
퇴거 거부 문자, 연락 회피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3.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미납 관리비, 추가 손해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내용증명 발송
퇴거 요청과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2.명도소송 제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임차인의 재산 이동이나 권리 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실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고의로 점유를 넘기거나 제3자를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미리 걸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납관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명도소송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손해가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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