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게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를하는데 제가다는곳이 음악학원버스를 운행하는 차량기사인데 그만두려고 근로계약서를보니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하라고되어 있는데 제가 한달전에 말안하고 그만두면 저에게 불이익 생길까요?참고로 이번돌아오는 월급받고 바로 그만두려고하는덕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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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를하는데 제가다는곳이 음악학원버스를 운행하는 차량기사인데 그만두려고 근로계약서를보니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하라고되어 있는데 제가 한달전에 말안하고 그만두면 저에게 불이익 생길까요?참고로 이번돌아오는 월급받고 바로 그만두려고하는덕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 의무가 있어도, 실제로는 월급은 정상 지급되고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학원 측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단기 알바의 경우 실제로 청구되는 일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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