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다음년도 부터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다음년도 부터 비과세가 사라지잖아요 65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해서 5000만원까지 되는데 이제 이것도 수급자 아니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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