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달성후 기부금 있을때
지역사랑 기부금 등 기부를 하면세액공제가 된다고 홍보하는데이미 연말정산 최대치인 내가 낸 세금을 받기로 되는 상황에서지역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낸다면내가 낸 세금 + 10 만원이 되나요 ?늘 내가 낸 세금을 다 돌려받는 사람이면지역사랑 기부제에 기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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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오른쪽 아래 남자만 지워주실 수 있나요ㅠㅠ 포스터 아래 모자쓴 남자분 지워주실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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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기부금 등 기부를 하면세액공제가 된다고 홍보하는데이미 연말정산 최대치인 내가 낸 세금을 받기로 되는 상황에서지역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낸다면내가 낸 세금 + 10 만원이 되나요 ?늘 내가 낸 세금을 다 돌려받는 사람이면지역사랑 기부제에 기부해도 될까요?
지역사랑기부제 이야기 들으면 “이미 세금 다 돌려받는데 의미 있나?”라는 고민, 충분히 공감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미리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지기 때문에 환급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나는데, 늘 결정세액이 0에 가까워 전액 환급받는 구조라면 추가 공제를 받아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사랑기부제는 2024~2025년 기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구조라 홍보되지만, 이미 환급 최대 상태라면 ‘세금+10만원’을 더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신 기부금의 약 30% 내외 답례품을 받는 소비형 기부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결국 늘 전액 환급자라면 절세 목적보다는 답례품 가치가 맞을 때만 참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아래 글 참고하셔서 본인 구조에 맞게 판단해보시면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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