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본인의 지원이 끝난 후 동생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일 주소지에서 두 명이 각각 20만 원씩 받는 이중 수급은 불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동생과 함께 거주하면 '2인 가구'로 묶여 소득 기준이 산정되나,

지급액은 가구당 월 최대 20만 원이므로

1인 가구일 때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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