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5등급 받으신 배우자도 성년후견인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은행에 만기된 예금

장기요양등급 5등급 받으신 배우자도 성년후견인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은행에 만기된 예금 인출이 안된답니다 후견인이 오라는데 아버님이 후견인하시겠답니다시간 절약하려 질문드립니다아버님이 요양5등급인데 후견인이 되실수 있는지요?

요양5등급은 조기치매에 대한 관리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의보공단에서 편의상 만든 규정이며, 법적 제한의 근거가 될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등급판정 사실은 공단내 인트라넷에서만 공유되는 것이지 외부에 흘러 나가지 않으므로, 악의를 품은 제3자가 이의를 제가하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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