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교외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해서 월 80정도 받고 있는데요국취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외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해서 월 80정도 받고 있는데요국취
교외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해서 월 80정도 받고 있는데요국취 신청하려면 몇 시간 줄여야 돈 받을 수 있나요?15시간 정도면 괜찮을 까요?주 몇 시간이 최대인가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을 초과하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즉, 주 30시간 이하로만 근무해야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교외근로로 주 20시간 일하고 있다면 이미 기준에 충족되어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30시간을 넘기면 ‘취업 중’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중요한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123만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수급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면 소득 기준도 충족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글에 잘 정리돼 있으니 문제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해서 월 80정도 받고 있는데요국취 신청하려면 몇 시간 줄여야 돈 받을 수 있나요?15시간 정도면 괜찮을 까요?주 몇 시간이 최대인가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을 초과하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즉, 주 30시간 이하로만 근무해야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교외근로로 주 20시간 일하고 있다면 이미 기준에 충족되어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30시간을 넘기면 ‘취업 중’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중요한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123만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수급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면 소득 기준도 충족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글에 잘 정리돼 있으니 문제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