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신청시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이번 가을에 미국대학을 가면서 입학허가서(I-20)와 F1학생비자발급 시 영문은행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아버지가 우체국에 예금을 갖고 계신데 우체국에서 영문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나요?
Answer;
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 발급 받은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현금화 할 수 있는 잔고는 잔고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