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급여에 대한 근로일수 및 수당 관련 질문

11월 급여에 대한 근로일수 및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급여 정산과 근로일수 계산 관련해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급여 정확성근로계약 이행 여부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 질문자님 상황 요약

  • 11월 평일 근무일수: 총 20일

  • 10월 발생 연차를 11월 19일에 사용함 → 즉, 11월 실제 출근일수는 19일

  • 11월 발생 연차는 12월에 사용 예정

  • 질문: 11월 급여 계산 시 근로일수는 19일로, 수당은 20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 근로일수는 19일,

  • 급여 지급 기준일수는 20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이유 설명:

  1. 연차 사용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11월 19일에 사용한 연차는 실근무일은 아니지만 유급처리되므로, 급여는 20일치 전액 지급됩니다.

  1. 엑셀에 표시하는 ‘근로일수’와 ‘지급일수’는 구분 가능

  • 엑셀에서 실제 출근일수는 19일로 기재하시되,

  • 연차 1일 사용을 '연차' 혹은 '유급휴가'로 별도 표시하고,

  • 최종 수당 계산에는 20일치로 급여 계산하시면 정확합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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