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적용 신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거래했는데요. 시급12000원이 적힌 알바사이트에 글적혀 있길래 전화하고 면접때

최저시급 적용 신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거래했는데요. 시급12000원이 적힌 알바사이트에 글적혀 있길래 전화하고 면접때

아웃소싱 업체에서 거래했는데요. 시급12000원이 적힌 알바사이트에 글적혀 있길래 전화하고 면접때 시급도 물어봤는데 시급12000원이라길래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은 기재안하고, 일급96000원으로만 기재했는데 급여는 휴일, 연장근로가 시급12000*1.5배가 아닌 최저시급*1.5배 적용해서 지급했더라구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주6일 48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시급12000원이란 글이 근로계약서에서는 안적혀있고 알바사이트에만 적혀 있는데 증거가 될지 모르겠어요..아마 업체에서도 이 부분이 증거가 안될테니 오해로 잘못 전달했다는식으로 나오는거 같네요..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이거 신고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안된 최저 시급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일급을 96000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급 12000원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1.5배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이니 아마도 5인 이상일 것으로 추정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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